-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으로 소비자 신뢰 UP!

홍성군은 오는 2월 28일까지 농·특산물 공동상표 ‘내포천애’의 사용승인 기간 만료자와 신규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홍성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군에 주된 사무소 및 생산시설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이며, 친환경, GAP, HACCP 등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에 대해 3월 중 현지조사 및 예비심사를 거친 후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공동상표 사용 승인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며, 사용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3년간(연장 가능) ‘내포천애' 상표를 사용할 수 도록 할 계획이다.
장이진 농업정책과장은 "전국 최초 유기농업특구로 지정된 홍성군의 우수한 친환경 농·특산물이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포천애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공동상표 사용 및 관련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내포천애’는 전국 최초 저탄소·유기농업특구인 홍성군에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무농약 농수산물 등의 인증 등 엄격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해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 쌀, 식용란, 딸기, 조미김 등 홍성군의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 생산업체 68개소가 ‘내포천애’공동상표 사용권을 사용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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