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집중 신고·납부 당부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해당 법인은 4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결법인의 경우 신고 기한은 5월 31일까지다.
군은 관내 2천70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으며, 4월부터 군 누리집과 현수막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정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지방정부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사업장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 세액을 각 지방정부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수출기업 및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7월 말까지 3개월 자동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반드시 4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를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오미영 군 세정과장은 “신고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접속 지연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위택스를 활용해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를 위한 친절한 세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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