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3월 1일자 개청 목표”

앞서 국회를 통과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위치를 기존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양양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신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 18개 시·군 중 단독 교육지원청이 없는 지역은 양양군이 유일하다.
그동안 양양 지역사회에서는 독립된 교육지원청 부재로 인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과 현장 중심의 신속한 행정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도교육청은 법률 개정 조문 시행일에 맞춰 원활한 양양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2027년 3월 1일 개청을 목표로, 강원국제교육원 내 임시청사 개청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해당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와 사무공간 활용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안정적인 교육지원청 운영을 위해 현 양양교육지원센터 부지에 신청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권명월 행정국장은 “이번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추진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분리를 넘어, 양양 지역 학생들에게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준비해 양양 교육이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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