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개 점포 밀집 시 상시 신청 가능...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기대

‘골목형 상점가’란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지정해 전통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업종과 관계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지정될 수 있어 일반 상점가 소상공인의 체감 혜택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시 가장 큰 혜택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다. 소비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이용 시 최대 7%의 할인과 최대 40%에 달하는 높은 소득공제(골목형 상점가는 30%)를 받을 수 있어, 상인들은 상권 방문 유인과 매출 증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공동 마케팅 지원, 상권 인프라 개선 등 낙후된 상권 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상권 내 입점 소상공인 과반수의 동의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예천군청 지역경제과 새마을경제팀으로 제출해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한 자세한 서식과 세부 요건은 예천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천군은 지정 전 자체심사에서 희망 구역 인근에 이미 지정된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가 있을 경우, 구역 확장을 우선 고려해 기존 상권의 역량 강화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상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 지정을 희망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군은 지난해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조건을 완화하는 등 행정적 문턱을 낮췄다. 이를 통해 제1호 ‘새움로 골목형 상점가’를 성공적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향후 신규 구역 발굴과 기존 구역 확장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골목상권의 소비심리 회복이 곧 예천 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라며 “관내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적극 확대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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