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전 시민 대상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운영

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1년간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보행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전주시에 주민등록된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제3자에게 끼친 대인·대물 손해에 대해 사고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상한다.
주요 보장 대상은 전동보조기기 주행 중 발생한 △보행자와의 충돌로 인한 대인 피해 △타인의 재물(차량, 주차차단기, 엘리베이터 등) 파손 △기기 운행 중 물건을 밀거나 부딪혀 발생한 간접 피해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단,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 상해나 전동보조기기 자체의 파손 손해는 보장 범위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이용자가 사고 시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기존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하돼 고물가 시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대상 배상책임 보험 도입했으며, 지난 2024년부터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시민으로 보장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장을 확대해 왔다.
시는 올해도 사고 시 자기부담금이 줄어든 만큼 사고 발생 시 심리적·경제적 위축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경찰서와 사회복지시설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김현옥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주시는 그동안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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