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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월세 지원으로 주거 부담 완화

  • 양인승 기자
  • 입력 2026.03.30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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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부터 접수 시작…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회) 지원
대전시는 3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수혜자를 모집한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되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 여건 변화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회)까지 분할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중 선정자를 발표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민동희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소득 등 요건 충족 여부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마이홈포털의 ‘자기진단(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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