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장 2년 거주비 지원…오는 9월부터 5월분 소급 지급

이번 사업은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최장 24개월간 매월 최대 20만 원씩, 총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재산 기준은 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지원금은 오는 9월부터 지급되며, 5월분부터 소급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 신청은 1차 사업 수혜자 중 12회차 지원이 종료된 인원이나 신규 신청자에 한해 가능하다. 기존 2차 수혜자는 변경 신청만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누리집이나 청년포털 ‘다모아’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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