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1,746개소 대상, 올해 4월 중 조사, 하반기 배출량 공개 예정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취급(제조·사용)되는 화학물질이 환경(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기물 또는 폐수에 섞여 나가는 화학물질량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조사 대상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이며, 대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415종의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해당한다.
해당 사업장은 화학물질 취급량, 폐기물과 폐수에 포함되어 사업장 외부로 이동된 양 등 2025년 한해 화학물질 배출량을 2026년 4월 30일까지 화관법민원24에 작성·제출해야 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장의 조사표 작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를 중심으로 교육 수요 조사를 실시 하여, 4월 3일 영산강청 1층 대강당에서 집합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득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업체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유튜브)를 듣거나, 중·소사업장 대상 오프라인 실습형 교육에 참여 또는 영산강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육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한편, 제출된 배출량조사 결과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화학물질안전원의 보완·검증을 거쳐 2026년 하반기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선진수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단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화학물질 취급 과정에서 배출된 화학물질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동시에 효율적 배출 저감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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