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사전점검’ 한계 극복 위해 ‘사후점검’ 명문화… 4월 임시회 상정

한 의원은 기존의 사전점검 위주 체계를 사후관리까지 확장한 '의왕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4월 임시회에서 다뤄질 개정안의 핵심은 건축물 준공 시점에만 이뤄지던 점검을 사용승인 후에도 실시하는 ‘사후점검’ 제도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는 준공 당시에는 기준을 맞췄다가 이후 편의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창고로 방치하는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설치 및 점검’으로 변경해 관리 책임 명확화 ▲사용승인 후 사후점검 주기 및 방법 신설 ▲장애인 단체 등 전문 인력의 점검요원 참여 ▲점검 결과 반영을 위한 시설주 협조 의무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한채훈 의원은 “건축 시 형식적으로 갖췄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치워버리는 시설은 장애인에게 더 큰 상처가 된다”며 “단순 설치를 넘어 장애인이 실제 이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끝까지 살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한 의원이 그동안 의왕시 장애인 권익을 위해 펼쳐온 현장 중심 복지 행보의 연장선이다.
한 의원은 과거 현장 점검을 통해 전동휠체어 이용자를 위협하는 보도턱 개선을 이끌어냈으며, 사고 발생 시 처리를 돕는 ‘장애인 이동기기 보험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정책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
이 외에도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조례 제·개정에 앞장서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어울리는 의왕시를 만드는 데 헌신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의원은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는 결국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라며 “작은 경사로 하나, 점자블록 한 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따뜻한 의정으로 지역 주민들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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