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파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27일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비상임이사로 참여해 주요 경영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 선임이 의무화됐으며,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통해 노동이사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이사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배경에는 공공기관의 일방적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 노동자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이사회 논의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잠재적 노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파주시 산하 공공기관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 기관의 범위 규정 ▲노동이사의 자격 및 임명 절차 명확화 ▲이사회 내 권한과 책임 규정 ▲독립적 직무수행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노동이사가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해 형식적 참여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체화했다.
이정은 의원은 “공공기관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의사결정 과정 역시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라며 “노동이사제는 노사 갈등을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장치가 아니라, 경영 과정에서부터 협력과 상생을 제도화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경영에 반영될 때,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이는 곧 시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파주시 공공기관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파주시는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상생의 노사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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