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의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5조에 따라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에는 승객에게 발생한 사실과 처리계획을 안내하여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25.8.8.~8.9. 기간 중 3개 항공편*에 일부 수하물 미탑재가 불가피함을 출발 예정시간 3~4시간 이전에 인지했으나 상당 시간 지체하여 항공기 이륙 이후 미탑재 사실을 문자발송했다.
그 내용도 미탑재 사실과 도착공항에서 문의하라는 내용으로 보상계획 등 주요 내용 누락이 확인되어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각 과태료 400만원, 총 1,200만원이 부과됐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8조에 따라 지연 등으로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나,
에어로케이는 ’25.3.30.~6.17. 기간 중 총 9건 운항에 대하여 지연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승객에게 미안내 또는 늦게 안내하여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각 과태료 200만원, 총 1,8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9.17.)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항공사는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들은 항공사업법령에 따른 안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앞으로 항공사가 법령에 따른 기본적인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항공사가 스스로도 이용자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법령상 안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유사한 위반 사례 방지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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