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환경 개선·정신건강 회복 등 복합위기 가구 대상 지원 근거 마련

이번 조례는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장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가구,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영유아 보육 가구, 취약계층 청년 가구,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중심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생활폐기물 수거와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관내 저장강박 가구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자원봉사단체와 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체계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도 조례에 명시돼 있다.
박성미 의원은 “저장강박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정신건강과 직결된 복합적인 사회문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고립된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안전하고 존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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