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조례연구회’, 조례의 질적 향상과 성공적 입법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이번 연구에서는 의원발의 중심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사업화·재정 연동은 7할대 초반에 머무는 현실을 짚으며, 입법의 질적 전환을 제안했다.
특히, 부산광역시 조례 영향평가 제도가 명목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개선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이번 연구의 배경이 됐다.
최종보고회에서 공동책임연구자인 전경민 변호사와 이윤석 변호사는 374건의 부산시 조례를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전체 374건의 조례 중, 정책 사업화는 277건(74.1%), 재정 수반은 266건(71.1%)으로 나타났다.
발의 주체별로는 의원발의가 307건(82.1%)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시장발의의 사업화·재정수반 비율(약 81~84%)이 상대적으로 높아 집행체계와의 연동성이 성과를 좌우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복지·보건, 문화·관광·교육 분야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의 사업화율(약 82~86%)이 시장발의 평균을 상회해 생활밀착형 의제에서 의원발의의 현장성이 강점으로 확인됐다.
이윤석 변호사는 "조례가 갖는 법령 위임의 본질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 사업화와 지속적인 환류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사전심사 절차 도입, ▲사후 평가 체계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를 통한 제도적 보완이 입법의 질적 향상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연 대표의원(비례대표, 무소속)은 "이번 연구는 부산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닌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과제”라며, "우리의 연구 결과가 전국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입법 질적 관리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령에서 위임이 필요한 조례의 제약으로 실질적 자치입법권 강화에 한계가 있지만, 정책형 의회로서 발전하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과 입법 가이드라인, 입법부처의 조직 구조 개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구단체는 후속 연구를 통해 제정 후 한 번도 사업화되지 않은 조례, 사회적 논란·갈등 유발 가능 조례 등 정비 대상 목록화와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부산조례연구회는 서지연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김재운(부산진구3), 박진수(비례), 송우현(동래구2), 송현준(강서구2), 임말숙(해운대구2), 최영진(사하구1)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전국 대표 모델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방입법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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