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업체 수의계약 집중 및 이해충돌 의혹 제기

김 의원은 군수가 특정 업체와의 반복된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 “분임재무관 소관이며 자신은 몰랐다”, “지시한 적 없다”,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인식조차 결여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14조, '지방회계법' 제8조, '지방계약법' 제7조를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군정의 수행과 회계사무·계약사무 전반을 총괄·감독해야 할 최종 책임자”라며 “위임은 책임 회피 수단이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을 동반한 행정 효율화 장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19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다온과 체결된 수의계약 실태를 공개했다.
총 104건 중 95건이 ‘1인 수의계약’, 나머지 9건만이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이며, 형식상 ‘견적경쟁’이 있더라도 모두 수의계약의 범주라는 점을 명확히 짚었다.
특히 대부분 1천만~2천만 원 규모의 소액공사였으나 누적 금액은 약 16억 9천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군수가 “2024년 기준 계약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논점 자체를 회피하고, 2014년을 언급하며 “과거에도 많이 가져간 사람이 있었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은 것은 “책임 회피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과거 잘못된 관행을 기준 삼아 현재의 문제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다온의 김 모 씨와 관련해 군수가 “대표의 배우자에 불과하다”는 해명을 한 점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김 씨는 실제로 회사의 등기이사이며, 한때 대표이사였던 인물”이라며, 군수와 개인적 친분이 지역사회에 알려져 있음에도 군수가 해당 인사의 차량 편의를 ‘사적으로’ 이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 정의에 비추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상황을 애초에 회피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군수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와 판단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소속 공무원의 ‘방패’ 역할을 해야 할 군수가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군수의 묵시적 영향력이 조직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수많은 직원들이 고통 속에서 근무해 왔다는 사실을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군수가 공직윤리의 본질을 외면한 채 ‘나는 떳떳하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군민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며 “군수는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공직사회와 군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법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켜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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