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계획에 공식 반대 입장 표명

군의회는 9월 12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 철회 요구 등 주민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이를 대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은경 의원은 결의안에서 “현재 무안군 청계면과 삼향읍에서 각각 추진되고 있는 하루 57톤과 36톤 규모의 대형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무안군의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며, “두 시설의 처리용량은 연간 3만 4천 톤 이상으로 전국 각지의 고위험 의료 폐기물이 무안에 집중적으로 반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대로 소각시설이 들어선다면 감염병 폐기물, 인체 조직, 병원성 폐기물 등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발암물질이 배출될 수 있고, 악취와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정 부지가 주거 밀집지역은 물론 목포대학교에 인접해 학습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군민 불안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대규모 환경 위해시설이 군민에 대한 의견 수렴조차 없이 추진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군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무시한 명백히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군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10만 군민과 함께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무안군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추진 중단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사업계획 ‘적정 통보’ 철회 및 전면 재검토 촉구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의 법제화 및 100톤 미만 소각시설의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등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공식 요구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 국회,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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