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풍력 특별법 기반,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강조

정 의원은 먼저 “해상풍력은 목포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산업”이라며, 지난 3월 공포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언급했다. 그는 “특별법 제38조와 제40조에 연구기관 유치와 배후단지 지원 근거가 명시된 만큼, 목포시는 이를 기회로 삼아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도가 추진하는 30GW 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목포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항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등을 언급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목포시가 선제적으로 기업 유치에 나서고 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특히, 지난해 체결된 덴마크 베스타스사 투자협약과 관련해 “대기업 공장 설립 지연은 목포 신항 기업 유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개소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센터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예산 절감과 국책 사업 선정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상풍력산업 인력 확충을 통해 목포시가 친환경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 의원은 추모공원(승화원) 운영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민간위탁 과정에서 행정 절차 미준수, 직영 운영 회피, 기부채납 미이행, 제3자 전대 등 많은 논란이 있었다”라며, “장사 대란이 일어난다는 등의 추측성 행정으로 많은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으며, “화장장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마지막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여수·순천 등 타지자체처럼 직영체제로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운영 방안 용역 과정에서도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의회 동의 없는 위탁 공고·취소 ▲기부채납 미이행 ▲제3자 전대 및 매점·식당 수익 불투명성 등을 문제로 제기하며 “시민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이 일부 업체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앞으로 추진되는 운영방안 연구용역에서는 직영 운영 여부와 더불어 매점·식당 등 부속시설 수익 구조까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라며 의회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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