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의료의 최후 보루, 지방의료원...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 시급”

이번 간담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더불어민주당·진안)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목포시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진안군 보건소장, 진안군의료원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공의료의 최후 보루로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온전히 떠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광역지자체의 소극적인 지원 태도에 따른 어려움을 공유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지방경비부담규칙'개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용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더 나은 방향을 모색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문옥 위원장은 “지방의료원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그 기능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광역지자체의 지원 확대와 함께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을 통해 국비 지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2023년 당기순손익은 총 3,073억 원 적자를 기록해 사실상 자립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방의료원은 소속 지자체뿐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만 35개 의료원 중 기초지자체가 운영하는 4곳은 현행 규칙상 광역지자체 지원을 받기 어려워 시·군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부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진안·목포·울진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의료원은 코로나 이전보다 당기손익이 악화됐으며, 목포시의료원은 ’23년 3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기초지자체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지원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을 기존 ‘국비 50 : 시⁃군비 50’에서 기초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담은 건의문을 기초지자체와 조율 중이며 빠른 시일 내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위원장은 울진군의료원도 직접 방문해 이번 논의 내용을 공유하고 동일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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