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법 개정 반영하여 감경 비율 상향, 기간 확대.. 제도의 실효성 제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8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이 최대 75%까지 가능해진 점을 반영하여, 현행 목포시 건축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노후 주택의 누수 방지 목적의 비가림시설 설치처럼 현실적으로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충분한 감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연 1회로 조정 △감경비율 기존 50%에서 최대 75%로 상향 △부과 시정 기간 3년으로 확대 △감경 사유 추가 등 현실적으로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누수 방지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비가림시설을 설치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상위 법률과 지방 조례 간 일관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창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해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축 행정이 규제 중심을 넘어 주민 친화적이고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시행 이전에 부과됐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이행강제금에도 소급 적용되어 시민들의 부담 경감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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