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수막 전면 철거 … 쾌적한 청정거리로

최근 도심 거리에 난립한 현수막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많은 관광객이 찾는 해수욕장 해변도로를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로 지정했다.
해운대해수욕장 청정거리는 동백사거리~미포오거리 2km, 송정해수욕장은 죽도공원~구덕포 입구 도로까지 1.9km다. 구는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정당에 현수막 설치를 지양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해운대해수욕장 입구 동백사거리의 정당 현수막은 모두 사라졌다.
앞으로도 구간 내 설치된 행정․불법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교통 안내나 긴급 사고 안내 현수막 등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김성수 구청장은 “다시 오고 싶은 세계적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구민과 정당, 공공기관 모두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조성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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