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성명서를 대표해 발언한 이상욱 의원은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에 상정됐던 이번 결의안이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결국 부결됐다. 지금이야말로 부산의 미래와 해양도시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임에도 안타깝게도 뜻을 모으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해양수산부 이전과 특별법 제정은 특정 정파나 일부 의원만의 과제가 아니라 부산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해양산업을 위해 반드시 함께 추진해야 할 공동의 책무”라며, “이번 부결로 인해 절박한 과제가 미뤄지게 된 점을 주민 여러분께 솔직히 알리고자 오늘 성명서를 낭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명서에는 “부산항 북항을 중심으로 한 동구는 대한민국 해양산업 발전의 전진 기지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이라며, “해수부 부산 이전은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시키고 국가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 전략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논의가 물리적 이전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와 정책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가역적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고 해양수산부 기능 강화와 조직 체계 보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 디지털 해양산업 기반 구축, 글로벌 협력 확대 등 종합적 전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아울러 이전 효과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주·주거·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등 지역 정착 여건 개선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한 이상욱, 허근형, 김재헌 의원은 “동구는 중앙행정기관, 해운기업, 연구·교육기관이 함께 모여 국가 해양산업 발전을 선도할 최적의 거점”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속도전에 치중한 부분적 논의에 머무르지 말고, 해수부 이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번 성명서를 계기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와 동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국회, 부산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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