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연희 의원 “청년농어업인은 농어촌 활력 주는 중요 자산… 현장 목소리 반영”

도의회는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료 등 농자재 가격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농어업인의 신규 유입과 정착을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금액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농어촌진흥기금 심의위원회 확대 등이다.
이 의원은 “후계 및 청년농어업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활력을 주고 차세대 농어업을 이끌 중요한 자산”이라며 “최근 농자재 가격 인상 등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반영해 영농자금 확보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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