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2026년 시행

이번 조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입법으로, 부산시가 각종 재정사업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절차 마련을 의무화했고, 무엇보다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하여 지속되어 온 사업이 시정의 외부 환경 변화 등으로 무책임하게 중단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 의원은 시의회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규 또는 계속 사업은 확인할 수 있으나 종결(중단·폐지) 사업에 관한 심사 자료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 의회 심의 대상의 사각지대에 있음에 주목했다. 또한, 정 의원은 시가 시의회에 사전 설명 또는 언론 홍보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도 신규사업에 초점이 있고 종결 사업은 거의 전무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사업의 종결 과정과 사후 조치 일련의 과정이 타당한지 살펴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분석했고 그 결과 특히, 합리적인 사유 없이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종결되는 사례를 발견하여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으며,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덧붙여 말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제정안에는 ▲ 재정사업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 지침 마련 ▲예산안 제출 시 종결 사업 현황 시의회 제출 의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안 마련 노력 의무 부과 ▲종결 재정사업의 현황 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등 재정사업 종결에 관한 사전·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기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과 직결된 사업이 단체장의 교체나 정책 변화라는 이유만으로 타당한 절차나 사후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되는 일이 근본적으로 차단될 것이다”라며, “사업 종결 과정이 의회의 검증과 시민 공개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되므로, 시의회의 예산 감시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고 시민의 알권리도 크게 확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전국 어디에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조례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여 입법 초안을 만들었고, 이에 대한 조례안을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市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조례안이 통과 되기까지 약 6개월의 기간이 걸렸다.”라고 말했고,
덧붙여 “특히, 이번 제정은 부산시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도 확대될 것이다. 현재 부산시교육청 조례도 검토 중으로 이르면 오는 제332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 예정이며, 부산시와 교육청이 함께 전국 최초로 ‘시민 중심 재정 운영’의 제도화를 선도함으로써, 앞으로는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끝까지 지켜내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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