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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스프링클러 설치되지 않은 노후공동주택, 소방시설 보급 지원 공동주택 실거주자 대상으로 화재안전 교육 강화

  • 김영준 기자
  • 입력 2025.09.12 12:12
  • 조회수 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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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개정안 발의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은 노후 공동주택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초등학생 자매의 목숨을 앗아간 아파트 화재부터, 어린 자매와 노모, 아들이 숨진 화재까지 모두 노후 공동주택에서 발생했으며, 공통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현재 부산시 공동주택은 총 18,881동 102만여 세대이며, 이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12,322동 36만여 세대(35.4%)에 달한다.

여기에 15층 이하 미설치 공동주택까지 포함하면 미설치 세대수는 전체의 57%를 넘어, 여전히 넓은 범위가 화재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사용승인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고령층 거주 비율이 높아 화재 발생 시 자력 대피가 어렵고, 인명 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박종철 의원은 “스프링클러 유무는 화재 초기 확산을 막는 결정적 요소”라며 “노후 아파트 화재 대응의 가장 큰 취약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사항에는 기존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에만 한정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대상을 사용승인 30년이 경과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 아파트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주민들이 실제 화재 상황에서 소방시설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 홍보와 교육 조항도 새롭게 마련됐다.

박종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소방시설 설치 지원과 더불어 교육·홍보를 병행해 시민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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