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중인 공사도 물가변동 요건 충족 시 계약금액 적극 조정, 단품 조정으로 급등 품목 신속 보전

시는 원가심사 단계에서 최신 자재단가를 바로 적용하고, 심사에 많이 활용되는 공통자재 864개(360종)의 단가 배포 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월간으로 단축한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공사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금액을 적극 조정하여 공사지연과 품질저하를 사전에 예방하고, 급등 품목에 대해서도 단품조정으로 신속하게 보전할 예정이다.
이번 대응은 건설 현장의 원가 시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중동 전쟁에 따른 석유류·화학제품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국내 건설 현장의 공사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건설공사 원가 산정에 반영하는 참고자료로 전문가격조사기관의 조사 가격을 반영한 공통자재 목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배포해 왔는데, 원자재 가격 급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에 반기 단위로 배포하던 자재단가를 월간 단위로 배포하기로 한 것이다.
그간 공통자재 864개(360종) 중 자주 쓰는 자재 100개(60종)는 매월 배포하고 가격 변동 폭이 적었던 나머지 자재 764개(300종)는 반기 단위로 배포해 왔는데, 이번에 모든 공통자재단가를 월 단위로 배포하게 된 것이다.
시는 공통자재단가 배포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하여 원자재 가격 반영 지연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공사비 산정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가격 변동 폭이 큰 품목일수록 현장의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 추진한다. 시는 관련 규정과 절차를 전 부서·산하기관·자치구로 신속히 전파해 실행력을 즉시 확보할 계획이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 대비 물가변동률 3% 이상일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발주부서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변경계약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공사비의 0.5%를 초과하는 특정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 이상일 경우 해당 자재만 별도 조정하는 단품조정도 가능하여, 급등 품목에 대한 신속한 공사비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건설분야 규제철폐 과제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을 올해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워진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계약심사 단계에서부터 적정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심지 여건을 고려한 품셈 할증을 적극적으로 증액 반영하고, 소규모 공사도 공사비가 보전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공사현장 주변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교통정리원의 인건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던 것을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인건비 외에도 산재보험료 등 법정경비를 반영하도록 전파했으며, 심사 단계에서 증액 반영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난해 누락원가 약 360억 원을 증액 반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는데,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공사비에 신속히 반영하는 것은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중동 사태로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공사비 상승으로 어려워진 건설업계의 숨통을 틔우고, 현장 안전과 품질도 확보함으로써 민관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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