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환자의 정신적 고통 해소와 자존감 회복 기대

홍원표 의원은 “가족 중에 암환자가 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 구성원의 삶은 경제적·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항암치료 중 탈모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회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현재 예산군에서 '지역 보건 의료 정보시스템(PHIS)'에 등록된 암환자는 총 483명이며 이 중 51명은 완치 판정을 받아 정상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432명은 아직 투병 중에 있다.
예산군에서는 암환자를 위해 방문건강관리, 진료 이송 돌봄 사업, 가사 요양 돌봄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운 환경에 처한 환자의 정신적 고통 해소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예산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암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는 탈모가 심해서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군 보건소에 제출하면 가발구입비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홍 의원은 “우리 군의 암환자가 조속히 건강을 되찾아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일상을 보내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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