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해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행정적으로 지원은 이뤄져 왔으나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지원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하고 중복 지원을 방지하며,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는 1989년4월17일 등록된 단체로, 회장과 사무과장을 비롯하여 55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북구 내 소외계층 사랑나눔 활동, 다문화가정 문화체험 지원, 관내 환경정비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조례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회원 교육과 훈련, 공유 시설 무상 사용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담겼다. 특히 이미 시행 중인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와 함께 국민운동단체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의미가 크다.
김정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과 북구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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