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놀이권 제도화·입장료 감면·군·구 지원 근거 마련 등 아동 권리 확대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의회 이강구 시의원(국민의힘, 연수구5·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했으며, 9월 9일 열린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된 조례에는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포함됐다. ▲아동 놀이권 및 놀이활동 소음 정의 신설,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4년으로 단축, ▲기본계획에 놀이권 보장 세부과제 포함,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자문범위 확대, ▲놀이권 보장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문화·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규정 신설, ▲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아동의 ‘놀이권’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일상에서 발생하는 놀이활동 소음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에 아동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동참여위원회의 정책 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아동이 보다 쉽게 여가와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아울러 군·구 간 재정 여건으로 인한 사업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시 차원의 지원 근거도 신설하여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균형 발전을 도모했다.
인천시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아동의 권리, 특히 놀이권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아동의 행복과 건강한 발달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아동이 존중받고 스스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인천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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