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대상 대집행부질문에서 ‘건설공사 현장의 약자 보호’ 정책 집중 질문

먼저 건설공사 현장의 노동자 보호 대책을 묻는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여주의 한 공사장에서는 2년 연속 건설노동자가 추락사하고 남양주의 한 공사장에서는 감리단 없이 공사가 진행돼 보행자가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지만, 경기도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현행 법령 체계의 미비와 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 보호 방안으로 ▲디지털 트윈 기반 건설현장 안전 강화 ▲AI 기반 건설사고 예측 및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비용 증액 및 정산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동영 부위원장은 건설공사 현장의 노동자·하도급 업체·소상공인 등 약자를 위한 보호 정책과 강력한 체불 방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건설현장 임금·하도급 대금 체불 접수액의 79%를 해소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금을 받지 못한 21%뿐만 아니라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체불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가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과 강력한 단속·예방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도내 건설경기 회복과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문제를 질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지역 건설노동자·건설장비 우선 고용, 지역 생산 자재 우선 구매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 건설 및 공공 발주 공사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도내 건설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 때까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권장비율인 60%를 상회하는 우선 고용·우선 구매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김동연 도지사에게 “건설 노동자·하도급업체·소상공인·중소 건설업체 등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약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다 철저하면서도 세심한 건설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김 부위원장은 건설공사 현장 약자 보호 외에도 김동연 지사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엄정 대응 ▲수요응답형 버스(똑버스) 정책 제안 ▲3기 신도시 자족 기반 조성 방안 ▲생계형 고령 운수종사자 안전장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 등 1,420만 경기도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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