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변하는 디지털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 강조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됨에 따라, 대구교육청은 기 편성된 세출예산을 ‘예산의 이용’ 절차에 따라 변경해 집행하고자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지위 변경으로 인해 학교 구성원들의 혼선과 수업 활용의 착오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일선 학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교육청에 주문했다.
손한국 의원(달성군3)은 “예산 ‘이용’으로 금년에는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변경된 법적 지위를 고려하면, 내년부터는 동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관심이나 지원체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예산지원 축소에 대비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년도 AI 디지털교육자료 사업의 정책 방향 및 필요한 재원의 자체 확보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했다.
이재화 의원(서구2)은 “실제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여러 행정 절차로 시간이 소요된다”며, 당장 2학기가 시작된 만큼 수업에 차질과 공백이 없는지, 학생과 교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끝으로, 박소영 위원장(동구2)은, “그동안 AI 디지털교과서는 접속률과 만족도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이루기 위해 대구교육청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에서 예산 ‘이용’을 통해 교육적 활용도와 현장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학교 현장이 급변하는 디지털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교육위원회가 지속적인 정책 점검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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