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입시 기간을 맞아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9.8.~12.31.) 운영

신고 대상은 대학(원), 중·고교의 입학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중·고교의 입학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접수하면 된다.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예정이고 자세한 신고 방법은 ‘입시비리 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해지는 입시 환경 속에서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1월 교육부 감사관 내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에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입학 관련 비위 행위를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엄정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신입생 충원을 위하여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하여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 면접 또는 실기 등의 평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 등이 중점 신고 대상이다.
특히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24.6.) 수립·시행 이후 예체능계 분야에서 공정한 대입 제도 운영의 중요성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으므로 예체능계 분야의 입시비리를 더욱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국·공·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입학에 관련된 비위에 엄중히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도완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입시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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