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도 市의 인천애뜰 사용신고 불수리 처분 인정…조직위 구조물 철거 후 무단 사용

인천시는 지난 8월 7일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제출한 인천애(愛)뜰 사용신고에 대해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5호나목을 근거로 8월 19일 불수리 처분을 통지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사용신고를 수리(受理)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수리 결정의 주된 사유는 퀴어축제 측과 이를 반대하는 단체 간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다. 특히 인천애뜰이 시청사 인근으로 시민 이용이 많은 주말 도심 광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안전 우려가 있다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도 행사 주체 측과 반대 단체와의 물리적 충돌로 인해 행사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다.
*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위원회
행사 당일에도 퀴어축제 반대 주체 측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려는 과정에서 양측의 고성이 오가는 등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안전을 위한 펜스 설치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우회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측은 지난 8월 29일, 인천시의 불수리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9월 4일 심문을 거쳐, 9월 5일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며 인천시의 처분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행사 전날 시 소유 재산인 인천애뜰 상설무대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구조물을 설치했으나, 조직위 측은 행사 당일 아침 해당 구조물을 자의적으로 훼손 및 철거하고 무대를 무단 사용했다. 인천시는 현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원상 복구와 사용 중단을 요청했으나, 조직위 측은 이를 거부하고 행사를 강행했다.
인천시는 관련 조례와 절차에 따라 불수리 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설무대를 무단 점유하여 행사를 강행한 주체 측에 대해 변상금 부과와 손해배상 청구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동시에 인천시는 시민과 시 청사의 안전을 지킬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행사를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여 인천시 재산에 대한 관리권한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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