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세권 범위 규정 및 국민주택규모 비율 설정

이번 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비사업의 신속성 제고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추진된 것이다.
특히 역세권 개발의 합리적 기준과 주민 편의 보장을 위한 조항들이 새롭게 보완됐다.
'주요 개정 내용'
- 역세권 용적률 특례 규정
조례 제31조에 따라 역세권 범위와 국민주택규모 비율을 설정했다.
특히 건설교통위원회는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구역 정형화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한 경우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역세권 범위를 500m 이내로 완화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 정비예정구역과 생활권계획구역의 통합·결합 확대
조례 제32조를 개정하여 정비구역, 생활권계획구역, 입안요청구역을 통합·결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사업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경관 보호 및 기반시설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 주민 불편 해소 위한 경과조치 신설
부산광역시의회는 토지등소유자 동의 인정 특례에 따라 정비사업 동의서 서식을 개정했으나, 기존 서식으로 이미 동의서를 받은 구역에서 다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주민 불편과 혼란이 우려됐다.
이에, 건설교통윈원회는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칙에 “정비계획의 입안요청 및 입안제안 동의서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수정의결을 통해 주민들이 다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불편을 해소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역세권 개발의 효율성 제고, 정비사업 추진의 신속성 확보, 주민 편의 증진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향후에도 시민 중심의 도시정비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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