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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 박수향 기자
  • 입력 2026.03.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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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민 자동 가입…보험료 전액 시 부담
익산시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익산에 주소를 둔 시민은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익산시가 전액 부담하며, 익산시민이라면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보험사는 DB손해보험이며 총 18개 항목을 보장한다.

보장금액은 사망 및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되며,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3,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 2,000만 원 및 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 △자연재해 사망 3,000만 원 및 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 등이다.

또한 △농기계 사고 및 개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진료비 10만 원 △만 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최대 3,000만 원 △일반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500만 원 등을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DB손해보험)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최종 산정된 보험금이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청구서 서식과 구비서류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 내 분야별정보 항목 중 재난안전에서 시민안전보험을 확인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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