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북구 신탁사기 피해주택(다세대주택 16호) 첫 매입 사례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위탁자(이전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무권계약)임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 계약조건 등 개별적인 협의가 필요했으며, 최근 대구시 북구 내 신탁사기 피해주택 16호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전세사기피해자의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2024년 11월)에 따른 LH의 피해주택 매입은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6,12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9,217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924호로, 법 시행 이후 최초 피해주택 매입부터 1,000호까지 도달하는데소요된 기간은 517일이었으나, 이후 나머지 924호는 63일만에 매입하는 등 매입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는 8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8월 6일, 8월 13일, 8월 26일) 개최하여 2,008건을심의하고, 총 95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950건 중 85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93건은 기존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58건 중 6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8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2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3,135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0,90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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