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부터 법률 시행 맞춰 본격 시행… 병원 대신 ‘집’에서 받는 통합 서비스

이번 사업 본격화는 지난 27일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춘 행보로, 청양군은 이미 5년 전부터 관련 기반을 다져왔다.
군은 2019년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전담 조직인 ‘통합돌봄과’를 설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정적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고령자복지주택과 통합돌봄센터를 연계해 주거와 복지, 의료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모델은 농촌형 통합돌봄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번 사업 시행으로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보건의료원과 지역 민간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재택의료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순 방문을 넘어 의사와 간호사가 가정을 직접 찾는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치매 통합 관리 및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식사 지원, 이동지원, 운동지도, 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생활 밀착형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퇴원 예정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사전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복귀 이후에도 돌봄이 단절되지 않도록 재가복귀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히 운영할 방침이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원이나 복지시설을 통한 의뢰도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방문 상담과 종합 조사를 거쳐 개인별 맞춤형 통합지원 계획이 수립된다.
군은 그동안 지역사회 통합돌봄 우수 지자체로 수차례 선정되며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해 왔다.
이번 법률 시행에 따른 본격 가동은 그간의 노하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돈곤 군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어르신의 삶의 터전을 지켜드리는 숭고한 약속”이라며 “청양군만의 특화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전국 최고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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