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동초 참사 2년, 통학로 여전히 노상주차장 방치, 통학로 10곳 중 2곳만 완료

정 의원은 “부산시는 2023년 853개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통학로 개선사업을 추진했지만, 다음 해 감사위원회의 ‘통학로 주변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에서는 다른 판정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초등학교 306곳 중 228곳, 무려 75%가 ‘부적합’으로 드러났고, 특히 시점·종점 노면표시조차 설치되지 않은 곳이 다수 확인됐다”며 “시 조사에서는 ‘문제없다’고 넘어간 학교가 감사에서는 다수 지적되는 등 지역별로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사례가 많았다. 결국 이는 시 실태조사가 졸속·형식적으로 이뤄져 행정 신뢰성을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부산시는 2023년 10개 초등학교를 지정해 보행로 확장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개 학교에서만 사업이 완료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머지 학교는 애초부터 구조적으로 보행로 확장이 어려운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 없는 계획을 내세운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 의원은 노상주차장 문제를 ‘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주차장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 부산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199면의 노상주차장이 여전히 운영 중인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자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방치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확보하거나, 공터를 활용해 지하·지상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역 교회 등 민간 주차 공간을 개방하는 방식으로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관 간 행정 협업 미비도 문제로 짚었다. “교육청에서 매년 시행해 온 통학로 용역보고서조차 부산시와 공유되지 않았다”며 “학교 담장 안팎에서 각자 따로 일하는 구조로는 아이들의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교육청을 향한 질의와 함께 제언도 덧붙였다.
“2025년 4월부터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는 교육감도 통학버스를 직접 계약·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초등학생뿐 아니라 중·고등학생도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부산시교육청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통학차량 확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통학로 안전과 교통 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향도 제안했다.
첫째, “보행자 도로 확보, 일방통행 전환, 통학버스 도입 등 물리적 정비와 교통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둘째, “부산의 지형과 여건을 고려한 순환형 통학버스, 소형 통학버스 등 통학로 안전 확보와 통학버스 지원을 아우르는 ‘부산형 종합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아이들 등굣길이 더 이상 위험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통학버스 확대와 ‘부산형 안전한 통학로 로드맵’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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