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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 주의 단계' 발령…고양시, 승용차 5부제 시행

  • 박수향 기자
  • 입력 2026.03.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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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소유 차량·10인승 이하 직원 차량…번호판 끝자리 맞춰 운행제한 요일 지정
고양특례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 및 석유·가스 수급 불안에 대응한 것으로, 지난 25부터 시행됐다.

승용차 5부제는 공공기관 소유의 공용차량과 임직원이 운행하는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차량 번호판의 끝자리 번호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데, 끝자리 번호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제한된다.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5부제를 운영하지 않는다.

5부제 운영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장애인·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장거리 출퇴근(30km 이상) 차량 등이다.

이에 시는 5부제 운영 내용을 출근 시간에 맞춰 홍보하고, 직원 내부망에 공지했다. 또 청사 안내 방송, 부서별 교육 등을 통해 직원이 참여를 유도하고, 출퇴근 시간을 분산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원안보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민원인들도 기관에 방문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며 “공공기관 주변 주정차 위반차량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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