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봉투 배출 한시적 허용 검토…중앙정부에 규정완화 건의

시는 우선 종량제봉투 규격별로 6~12개월분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봉투 물량을 확보하고도 시민들에게 판매하지 않거나, 다른 상품과 끼워 파는 등의 부당 판매 행위를 하는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해 지정판매업소 1277곳을 대상으로 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민 제보도 받고 있다.
지정판매업소에서의 종량제봉투 판매 수량은 3월 28일부터 시민 1인당 하루 최대 10매로 제한한다.
이에 앞선 26일 성남시는 소매업소도 종량제봉투 구매량을 용도별·규격별 주 1회 최대 1400매로 제한했다.
시는 또, 비상시 시민들이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더라도 대행업체를 통해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일반 봉투를 이용한 쓰레기 배출이나 수거는 금지되어 있으나, 시는 시급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 완화와 사회적 재난으로 포함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이 종량제봉투를 원활히 구매할 수 있도록 지정판매업소(1277곳) 외에 50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시 직영 판매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 수급과 관련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사재기를 자제하는 등 수급 안정화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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