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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결핵검진 이행 여부 점검 나선다

  • 박수향 기자
  • 입력 2025.08.28 10:49
  • 조회수 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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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일부터 의료기관‧학교‧어린이집 등 516개소 대상
제주보건소는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에 따라 매년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는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관내 의료기관·학교·어린이집 등 의무기관 1,020개소 중 516개소를 표본 선정하여 전년도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완료 여부를 서면 점검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실시한다.

의무기관의 종사자는 매년 결핵검진과 근무기간 중에 잠복결핵감염검진을 한번 받아야 한다. 또한 결핵검진 의무기관의 신규 채용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두 가지 검진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집단시설 종사자의 결핵검진은 조기 발견과 전파 차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의무기관의 결핵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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