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개정 통해 납세자 지원 확대… 문화·체육시설 감면 등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범납세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보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이용 혜택 제도를 전면 재정비했다.
우선 아산시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인 환경과학공원의 경우 입장료를 전액 면제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신정호 물놀이장과 옹기체험관의 입장료, 자기 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수강료 등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아울러 도고아트홀을 비롯한 관내 주요 체육시설과 장애인국민체육 센터 이용 시에도 우대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모범납세자들의 폭넓은 여가생활과 건강 증진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활 밀착형 지원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도 세심하게 개선했다. 관내 주요 거점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일정 시간의 무료 주차와 초과분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용자가 현장에서 겪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해 편의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올해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충청남도가 정한 공정한 선정 기준에 따라 시의 추천과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선정 대상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의 세금을 납기 내 성실히 납부한 자 중 개인 500만 원, 법인 2,000만 원 이상의 납부 실적을 보유한 납세자들이다. 아산시에서는 총 870명이 선정됐으며, 이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는 12월 31일까지 본 조례에 따른 각종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성실한 납세가 지역사회의 복지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견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시민들이 정성으로 납부해 주신 소중한 세금은 아산시의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 동력”이라며, “모범납세자가 실질적인 예우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보강한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주인으로 대우받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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