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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호우피해 가구 9월 고지분 수도 요금 전액 감면

  • 이수철 기자
  • 입력 2025.08.27 05:48
  • 조회수 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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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피해가 확정된 수용가 대상
충남 서산시가 집중호우 피해를 본 가구의 9월 고지분 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시가 지난 7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피해를 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피해가 있음이 확정된 수용가로,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극심한 침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시 차원의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이번 수도 요금 감면이 생활 재기의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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