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2028년까지 전액 면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인이 직접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을 확인하고 서명하면 즉시 발급된다.
인감도장을 제작해 사전 등록해야 하는 인감증명서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위·변조나 대리발급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인감증명서 사용에 익숙한 관행으로 인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군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1통당 600원의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하고,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용도 구분을 적용해 현장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 위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제도”라며, “이번 수수료 면제를 계기로 더 많은 군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편리한 민원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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