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 등록 대상이며, 현재 시범사업 운영 중인 고양이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동물등록은 내장형(칩)과 외장형(목걸이)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규 등록은 지역 내 동물병원 20개소에서 접수 가능하며, 구청 승인을 거쳐 동물등록증이 자택으로 발송된다.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사망 시에는 30일 이내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변경 신고는 지자체와 동물병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소유자 개명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자체를 방문해야 한다.
자진 신고 기간 내 등록·변경 시 과태료가 면제되며,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인 11월부터 구는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반려견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이자,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아직 등록 또는 변경 신고하지 않은 구민들께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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