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부터 9월 7일까지 2주간 온라인 소통창구 ‘국민생각함’에서 진행, 위탁부모의 법적・경제적 어려움 해소 방안 모색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이혼, 사망, 가출 등으로 친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일정 기간 일반가정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로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부모 개인의 헌신에 위태롭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다.
가정위탁제도는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위탁아동 중 극소수만이 원가정으로 돌아간다. 이처럼 지나치게 이상적인 목표 아래 위탁부모는 단지 ‘임시 보호자’로 간주하여,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함에도 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행법상 위탁아동과 위탁부모는 ‘동거인’ 관계로 되어 있어 위탁부모는 아이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고,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개설할 수 없어 후원을 받기도 어렵다.
이러한 법적·경제적 제약은 불안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위탁아동에게 안정된 소속감이 아닌 정체성 혼란을 느끼게 하며, 보호 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이 되어 사회에 나서게 되면 정서적 혼란이 가중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가정위탁제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기획했다.
설문조사는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도, 위탁부모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직접 양육 외에 후원 · 재능기부 등에 대한 참여 의향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25일부터 9월 7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응답자 중 50명을 추첨해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국민권익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모든 아이가 가정의 품에서 차별 없이 행복하게 성장하고, 모든 위탁부모가 자부심을 느끼며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소외된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때”라며, “이번 설문조사에 담긴 국민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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