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도 추가지원으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도는 최근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심화된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25%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고, 서비스 공급과 이용 여건을 동시에 개선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아이돌봄 지원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하고, 한부모·조손 가구 등 취약가구의 연간 돌봄 지원 시간도 기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려 돌봄 안전망을 더욱 강화한다.
돌봄 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도 병행한다.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시간당 11,120원(530원↑)으로 인상하고, ▲영아돌봄수당 인상(시간당 2,000원, 500원↑), ▲유아돌봄수당(시간당 1,000원) 및 야간긴급돌봄수당(1일 5,000원)을 신설해 안정적인 인력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건강증진비 연간 4만 원 상향(1만 원↑) ▲동 지역 교통비 4,000원(1,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지속 확대해 인력 이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도는 2023년 7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산층 가구(기준중위소득 76~120% 수준, 나형)의 지원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해 실질적인 이용 부담을 낮춘다.
아울러, 창원·김해 등 돌봄 수요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복수 지정’을 추진한다. 창원과 김해에는 12월 개소를 목표로 복수 기관을 추가 지정해 기존 시군별 1개소 운영 체제에서 벗어나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이용 대기 해소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강숙이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돌봄은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핵심 과제”라며,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돌보미 처우 개선과 제공기관 확대 등 도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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