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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사랑화폐’1인당 월별 구매한도 변경 시행

  • 박수복 기자
  • 입력 2026.03.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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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별 1인당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
청송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 ‘청송사랑화폐’의 1인당 구매 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군은 소비 촉진과 경기 부양을 위해 2026년 총 700억 원 규모로 청송사랑화폐를 발행하고 있으며, 월 1인당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정은 청송사랑화폐 20% 특별할인 판매 시행 이후 구매 수요가 급증하면서 상품권 재고가 조기에 소진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군은 3월 한 달간 홍보기간을 거친 뒤, 4월 1일부터 변경된 한도를 적용해 판매할 예정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구매 한도 변경으로 일부 이용자 불편이 예상되지만, 사전 홍보를 통해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며 “변경된 한도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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