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상업지역 내 상가·업무시설 등 비주거 15% 의무 규정 폐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해석상 혼선을 정비해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불합리하거나 경직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지역경제와 민생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목적이다.
현행 조례는 일반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5% 미만이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공동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15% 이상 확보해야 한다.
시는, 이 기준이 지역 여건 변화와 상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도심 내 상가 공실 증가와 지역 상권 위축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다. 일반상업지역 내 경직된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주거와 상업 기능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도록 하고, 이를 통해 상권 이용 수요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까지 이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개발 밀도를 급격히 높이기 위한 조치와는 성격이 다르다. 현행 도시관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실효성이 낮아진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민간 건설과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규정도 새로 담겼다. 이에 따라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원칙적으로 70% 이하로 하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활동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주민의견 청취 방식 정비, 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규정 보완, 개발행위허가 기준 정비 등 조례 전반의 체계성과 운영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도 함께 반영됐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지역 현실과 여건을 고려해 불합리하거나 경직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라며 “특히 일반상업지역 내 비주거 의무 규정 정비는 상가 공실 문제 완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계획적인 도시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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