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시민 안전·편의시설 확충

이번에 확정된 사업은 총 3건으로 ▲가재동 소로 1-6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원, ▲세교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 설치 3억원, ▲이충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 3억원 등이다.
먼저 가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 예산은 2019년부터 가재동 186-4번지 일원에 개설 중인 도로와 연계될 수 있는 구간에 쓰인다. 해당 도로 건설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와 원활한 차량통행이 기대되며, 공사는 2026년 8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2개의 대피유도시설은 세교치하차도와 이충지하차도에 설치된다. 지난 3월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지하차도 침수사고 방지를 위한 대피유도시설 설치 기준이 신설됐는데, 시 자체 재원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홍기원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성과는 행정안전부, 평택시 등과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평택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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