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 9억 4,667만 원, 98명 중 63명 재산 증가

정기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 사항(2025년 최초 공개자인 경우는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을 2026년 3월 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개 대상자는 총 98명으로, 이 중 정부 공개 대상자 31명(시장, 행정부시장, 정무과학경제부시장, 정무직 공무원 2명, 시의원 21명, 구청장 5명)의 재산변동 사항은 전자관보에 공개되며, 대전시 공개 대상자 67명(자치구 의원 62명, 공직유관단체장 5명)은 대전시 공보 및 누리집에 공개됐다.
재산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 재산은 9억 4,667만 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63명,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35명으로 집계됐다.
재산 규모별로는 10억 원 미만 보유자가 전체의 65.3%(64명)로 가장 많았다. 재산 증가자 중에는 5천만 원 미만 증가가 32.7%(32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5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 증가 15.3%(15명), 1억 원 이상 증가는 16.3%(16명)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및 주식 가액 상승이며, 재산 감소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 가액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따라 공개 후 3개월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해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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