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활주로 활용 드론 실증·배송·공공안전 서비스 확대

이날 보고회에는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 영주시의회, 사업 수행기업 및 협력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 산업의 실용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증·허가·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규제 특구로, 민간기업이 실제 환경에서 드론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제도다.
영주시는 작년 7월 국토교통부 심사를 거쳐 △안정면 일원리 일원(1.17㎢), △창진동 일원(0.33㎢), △평은면 금광리 일원(2.72㎢), △봉현면 노좌리 일원(1.66㎢) 등 총 4개 공역(5.88㎢)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27년 7월까지 2년간 드론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안정면 비상활주로를 활용한 드론 및 대(對)드론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비상활주로를 드론 기술 실증을 위한 시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향후 산업화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드론배송 사업을 고도화해 7kg급 고중량 물품 배송과 왕복 20km 규모의 장거리 물류배송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안전 분야에서도 드론 활용이 확대된다. AI 기반 드론 순찰을 통해 서천 물놀이 안전관리, 하천 범람 예찰, 행사장 인파 관리 등을 수행하고, 영주호 일대에서는 불법 어로·캠핑 감시 등 실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주경찰서 및 영주소방서와 협력해 드론 영상 공유 등 공조체계도 강화한다.
영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드론 산업 실증과 상용화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기술 서비스 확산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드론 배송과 공공안전, 비상활주로 실증 기반 구축 등 다양한 실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드론 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 체감형 서비스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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